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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박 광고홍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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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7 19:04 조회6,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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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농어촌민박 홍보부족으로 예약문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어 시군단위 공동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사업개요

사 업 량 : 11개시군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46, 시군비 108, 자부담 66)

* 지원기준 : 시군당 2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59%, 자부담 20%)

지원대상 : 시군단위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 운영 시군

사업내용 : 구축된 홈페이지를 널리 알리는데 소요되는 홍보비

홍보방법 : 군과 민박협회가 협의를 거처 키워드 광고, 홍보물 제작 등 결정

 

추진체계

사업 시행지침 시달

(시군 민박협회)

 

* 사업지침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민박협회시군 )

 

* 협회 - 사업계획서 제출 : 1.23()

* 시군 사업계획서 제출 : 1.30()

 

 

사업계획 확정 통보

(시군 민박협회)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2.1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시군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17()

* 보조금 교부 : 2.27()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민박협회 시군)

 

* 홍보추진 : 3~12

* 보조금 정산 : 12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군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시군농어촌민박협회에 통보

- 군농어촌민박협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군은 시군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출한 신청서 검토 후 사업신청

(도 및 시)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자금배정, 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회수 등 조치

- 군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변경

-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자체 변경 후 도에 변경사항 보고

() 사후관리

- 군은 농어촌민박협회에 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 점검

- 군은 지원사업 점검 결과, 자금 집행을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자금 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 제외 등

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시군, 천원)

시군별

기추진(‘16)

2017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1

360,000

11

220,000

46,200

107,800

66,000

춘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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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단체명.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본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10, 로망펜션
대표. 박용진
사무총장 김종수 팩스. 대표전화. 033-262-4422, 이메일. kaminb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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