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면적 230㎡내에서 여러 동으로 민박 운영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17:44 조회3,8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농어촌민박 사업지침 개정안.hwp (96.0K) 339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0 17:44:38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발췌.hwp (195.0K) 37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0 17:44:38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농어촌민박 사업 관련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동 제한 폐지 → 주택 연면적 230㎡내에서 여러 동으로 민박 운영 허용○농지주택신고제한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0일 보도자료에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췌한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