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 > 법률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법률

[법령해석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10:48 조회2,52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법제처 09-0158, 2009. 6. 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ns 링크

Info

단체명.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본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10, 로망펜션
대표. 박용진
사무총장 김종수 팩스. 대표전화. 033-262-4422, 이메일. kaminbak@daum.ne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경준
Copyright © 2017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