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10:42 조회2,2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법령해석례_18-0510.hwp (78.4K) 386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3 10:42:43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510, 2018. 11. 8., 민원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