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10:40 조회2,1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법령해석례_18-0799.hwp (99.5K) 115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3 10:40:58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9, 2019. 7. 25., 경기도 여주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