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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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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10:40 조회2,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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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9, 2019. 7. 25.,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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