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10:44 조회1,9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법령해석례_16-0225.hwp (79.3K) 111회 다운로드 DATE : 2019-10-23 10:44:37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25, 2016. 7. 27., 경기도 가평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