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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어촌민박 법원설립증/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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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4 20:48 조회7,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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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숙원이었던

1)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민박협회 법인설림증 18년 3월 20일 (세종시 농림식품위생부)

2)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민박협회  법원허기증 19년 5월 10일 (춘천지방법원)
3)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민박협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19년 5월 20일( 춘천세무서)

 

절차를 마치고

워 3가지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중앙협회의 법인등록으로 인해

각지부와 각시군지회의 사업자등록과 통장개설이 수월해졌습니다

시군 세무서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첨부된 법원등본에 나오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인근 법원을 찾아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협히 등기부등본을

   세무서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됩니다

 

   세무서 준비서류 는 아래아 같습니다

1> 중앙협회 등기부등본

2> 협회사무실 계약서 혹은 협회장 펜션건물을 협회에 무상임대계약서/

3> 사업자명 정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00지부00지회>

4>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양식을 작성하면 됩닏. 

 

2. 인근 은행을 찾아 통장을 개설하는데

   은행을 방문하기전,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4가지는은행방문 7일 전  사무총장에게 전화주시면

법원에서 준비하여 등기로 보내드릴 것입니디 

1> 중앙협회 법원 인감증명서

2> 중앙협회 등기부등본

3> 중앙협회 위임장

4) 중앙협회 사업자등록증

 

중앙협회에서 이번에 전국 지부 모두를

법원 등기신청시 함께 등록하였기에

전국 지부 /지회 모두 간단하게

사단법인 사업자를 등록 할 수있고

은행통장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각 지부/각 시군 지회

모두 별도의 지원들을 받아 지역 협회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합니디. 

 

 

모두들 수고많으셨고,

민밥협회를 사랑하시고

심적, 물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용진 회장님을 중심으로

 도지부/시군 지회/협회원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력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설정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을 더욱 합하여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이루어나가길 기원합니다

 

2020년부터 안전교육을 협회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전국에 흩어져있는 모든 민박지정소 26500 여개의 협회원가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협회원의 증가는 전국 협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이며,

대화의 창구인 협회를 통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박인들이 한마음으로

1) 안전관리를 위해 한번 더 돌아보시고

2) 최상의 서비스를 함께, 모델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3) 관광객 유입에 첩경이 되어, 펜션예약률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5-24 20:51:10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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