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단독주택)용도 명확화
◇ (현행제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농어촌민박 정의)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에 단독주택(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 사업 |
□ 문제점
❍ (건축물 용도 혼재) 농어촌민박사업은 단독주택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 건축물에 농어촌민박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음식점, 슈퍼 등)등 용도가 복합되어 있음
⇨ 사무실 등을 불법 개조하여 객실로 사용하는 무단용도 변경 및
민박 규모(주택연면적 230㎡미만) 초과 위반사례 발생
□ 개선방안
❍ (건축물 용도 명확화) 건축물(단독주택) 중 전체가 주택용일 때에만 민박운영 가능토록 법 개정
◇ 법 제2조 제16호 라목(농어촌민박 정의) 개정(안)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제1호에 단독주택(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전체가 주택용도인 경우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 ∼ 사업 |
부 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의 개정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부칙 사항은 기존 민박사업자 및 민 단독주택 신축 중인 민박사업 예정자 피해 방지 대책
2.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점검강화
□ 문제점
❍ (자격요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시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거주 확인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민박 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객의 안전 등 위험에 노출
□ 개선방안
❍ (자격요건 점검강화) ⇨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마련 시행
- 농어촌민박은 실제 거주하는 농어촌주민이 운영토록 농어촌민박사업자 거주 확인 체크리스트 마련⋅시행(신고 및 현장점검 시 활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거주 확인서(안) : 붙임 1
3. 농어촌민박사업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 (현행제도)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고∼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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