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원님께서 새로운 법안발의를 하여 현재 농축산식품부에서 심의중이며
행정부에서 전국 농정과에 의견개진 문서가 도착한 상태입닏가
중요쟁점이 230+230제곱미터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새로운 밥안 부칙 1조에 보시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정병국의원님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민박업주 주택은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전 23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분들의 소급적용이 어느 범위에까지인지 확인 후
대처해 가고자 합니다.
정병국의원님과 한번 미팅후 법안발의가 되리라 생각핸는데
워크숍때 정병국의원님께서 230+230 제곱미터 언급 후 바로 준비하고 8월에 개정법 발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안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