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박 안전사고 및 무허가시설 및 운용 난립 방리를 위한>
정부안 파일과
정부안에 대한 협회의견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2개의 파일을 모두 열어보시고 참고바랍니다
정부의 위 제도 실행을 위한 이해 관계자 설명회가 지난 1/31 14:00~17:00 까지 세종시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정부측 3인. 민박협회9인. 학계1. 재계1. 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우리 민박협회에서는 당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피력 하였습니다.
➀ 근래 펜션에서 발생된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안전사고 방지 보완 대책이 필연적으로 대두 됨으로서 정부가 제시한 위 11 조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6문항은 약간의 보완을 거처 수용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 하였으나 거주기간. 임대업. 대상주택. 사업규모 조항은 제도개선이 아닌 민박 말살정책이 될 것 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➁ 특히 시설규모 기존 230㎡에서 → 150㎡로 축소하는 안이 시행 되면 우리 민박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는 제도임이므로 45평 이상 업소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민박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그간 민박시설 용도로 투자를 한 우리의 재산권이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되어지는 결과가 명백히 발생 된다는 사실입니다.
➂ 이러함에도 정부는 우리 민박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 개정을 강행 한다면 15만 민박인들의 대규모 분노와 화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려 깊은 정부담당자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2월 중 민박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안이 만들어 지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협회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➃ 이런 과정들도 지난 3월 중앙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었기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회원님들의 재산권 보호를 협회가 나서서 대신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뒤에서 밀어 주신다면 위와 같은 악법은 결코 시행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정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차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전국 회원님들의 성원이 절대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회원님, 설 명절 복된 시간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2019. 02. 04
사)국민박협회장 박 용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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