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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보내온 공청회내용입니다 (파일2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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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3 23:33 조회7,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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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제도개선 방안

 

1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단독주택)용도 명확화

(현행제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농어촌민박 정의)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2조제2 1호에 단독주택(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사업

 

문제점

(건축물 용도 혼재) 농어촌민박사업은 단독주택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정되어 있어, 동일 건축물에 농어촌민박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음식점, 슈퍼 등)등 용도가 복합되어 있음

사무실 등을 불법 개조하여 객실로 사용하는 무단용도 변경 및

민박 규모(주택연면적 230미만) 초과 위반사례 발생

 

개선방안

(건축물 용도 명확화) 건축물(단독주택) 중 전체가 주택용일 때에만 민박운영 가능토록 법 개정

법 제2조 제16호 라목(농어촌민박 정의) 개정()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2항제1호에 단독주택(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전체가 주택용도인 경우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 사업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의 개정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사항은 기존 민박사업자 및 민 단독주택 신축 중인 민박사업 예정자 피해 방지 대책

2.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점검강화

문제점

(자격요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시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거주 확인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민박 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객의 안전 등 위험에 노출

 

개선방안

(자격요건 점검강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마련 시행

- 농어촌민박은 실제 거주하는 농어촌주민이 운영토록 농어촌민박사업자 거주 확인 체크리스트 마련시행(신고 및 현장점검 시 활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거주 확인서() : 붙임 1

 

3. 농어촌민박사업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행제도)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고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제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8-19 07:56:10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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