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1. 14.
장소 : 안상수국회의원 강화군사무소
안상수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박개정안(농어촌활성화 방안-농식품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전국협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요건강화(거주기간 2년 이상)
(4)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230㎡미만의 전체 주택용만 가능)
특히 두 가지 사항이 민박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전국협회의 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안상수국회의원은
“(1)안은 위헌의 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보여진다.”는 취지를 피력하였으며, “(4)안은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1월 16일 국회에서 보좌진과의 회동을 잡아두겠다. 민박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월 16일 보좌진과의 협의는
전국협회 자료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악 저지 내용과 선진민박법 제정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고 더 나은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박용진전국협회장 이하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작은 힘이지만 인천광역시협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