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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협회에서 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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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4 11:11 조회2,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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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민 박 여 수 지 역 협 회

 

시 발전을 위해 늘 당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수산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방안 내용을 살펴 읽어봤습니다.

농어촌 민박을 보다 체계적인 발전 방향으로 관리 운영하기위한 저희 민박 회원들도 잘 인지하였습니다.

 

1) 그러나 이방안대로 라면 기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 개선 방안대로라면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지역 농어촌에서 2년 이상 실 거주 한자에 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기존 농어촌 민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 타인에게 건물 매매를 할 경우 건물을 신규로 구입한사람은 2년동안 민박 사업 등록 신고를 할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농어촌 민박 건물자체를 매매할수 없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였고 합법적으로 건물을 구입하더라도 2년을 기다려야하는 경우 누가 건축물을 구매 하겠습니까?

 

 

 

2)그리고 또한 농어촌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강화의 경우 230평방미터 미만의 전체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주택이 230평방미터이면 허가신고가 되어 이미 합법적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상복합으로 등록되어 운영하던 민박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새로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할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매매자체가 불가능하게 될것이 당연하다 보아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격국 기존 합법적이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 타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불가능케 만들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어쩔수 없이 불법 또는 편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사회 생활과 국민 수준에 비추어 30여년전으로 뒤떨어진 탁상 행정이 부른 부작용이라 생각이 들어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작금에 현장에서 벌어진 현실을 보더라도 국민 수준의 고급화로 말미암아 30여 년 전의 민박과 현 수준의 민박을 대조해 보더라도 수십억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급화하는 숙박(민박) 시설에는 관광객이 줄을 서는 반면 옛 시골정취를 탐방하겠다는 관광객은 눈 씻고 찾아보려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역 관광객은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또는 타국 (일본,태국,중국) 등으로 빼앗기고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고 로망스 모텔보다 민박펜션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손님과 쌍무 계약 조건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 방문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가족적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구시대적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미래 진보적인 행정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에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을 위해 펜션협회와 관계부처가 이문제에 대해 서로 상호간의 열린 자세로 대외적 측면에서 건설적 재논의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수지역 등록된 506개 업소 협회 회원 모두는 추진 중인 조항이 개정 된다면 민박종사자들은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이기에 절대 반대의 입장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8. 1. 15

 

한국민박 여수 지역협회 인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1-14 11:12:09 중앙협회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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